3개월 전에 낙찰받은 물건인데 점유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
상황:
- 전 소유자가 거주 중
- 대금 납부 완료
- 인도명령 신청했고 결정문도 받음
- 점유자한테 연락했는데 "이사비 달라"고 함
이사비를 얼마나 줘야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강제집행 바로 가는게 나은건가요?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ㅠㅠ
댓글 (4)
김경매2026. 3. 9.
이사비 200~300만원 선에서 협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법률독수리2026. 3. 10.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통 200~400만원 선입니다. 다만 협상이 우선입니다
부동산퀸2026. 3. 10.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이사비 250 주고 해결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