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되면 근저당이 말소된다는건 알겠는데
말소기준권리가 정확히 뭔지 헷갈림.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인거?
아니면 근저당이 기준?
예를 들어서
1순위: 가압류 (2023.01.15)
2순위: 근저당 (2023.03.20)
3순위: 전세권 (2023.06.01)
이러면 뭐가 말소기준인건지
댓글 (3)
이공부중2026. 3. 9.
감사합니다! 스터디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법률독수리2026. 3. 10.
해당 사례에서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가압류가 기준이 됩니다. 이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과 전세권은 모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