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스터디에서 등기부등본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을구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근저당권 설정 (2022.05.10) - 채권최고액 3억6천
2. 가압류 (2023.01.20) - 채권자 ㅇㅇ은행
3.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08.15)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1번 근저당권이 맞나요?
그리고 2번 가압류는 낙찰 시 소멸되는 것인지요?
스터디에서 의견이 나뉘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1)
auction2026. 3. 17.
네, 말소기준권리는 1번 근저당권이 맞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이 기준이 됩니다.
2번 가압류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 시 소멸됩니다.
스터디에서 의견이 나뉘었다면 "말소기준권리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 또는 그보다 선순위 담보권"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