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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에서 분석중인 빌라인데 임차인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공부중2026. 3. 22.조회 0
경매 스터디에서 모의분석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권리분석 파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임차인 부분에서 막혀서 질문 올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나온 빌라 물건인데, 등기부 보면 근저당이 2022년 3월에 설정되어 있고, 전입세대 열람에 임차인이 2022년 1월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2월이고요.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감정가가 2억 3천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먼저니까 이 임차인이 선순위고, 그러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터디 멤버 한 분이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스터디 발표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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