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판단 기준 정리
법률독수리2026. 3. 6.조회 158
경매 초보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대항력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대항력 성립 요건:
1. 주택의 인도 (이사 완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3. 위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 대항력 있음 =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해야 함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으면:
→ 대항력 없음 = 배당으로 해결 (못 받으면 임차인 손해)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전입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 대항력 없음 (다음날 0시 기준)
-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혼동하지 말 것
-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 전입일을 반드시 비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