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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진행 중
2025타경57442
수원지방법원
참여자
5명
총 상금 풀
1,500P
참가비
300P
마감까지

참가비 300P가 차감되며, 승리 시 ~1,800P 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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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1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 505동 15층1501호 — 1 / 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1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 505동 15층1501호 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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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1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 505동 15층1501호

수원지방법원

경매 정보

감정가

8억 2900만

최저매각가격

5억 8030만

최저가율

70.0%

유찰 횟수

0회

매각기일

2026-03-25

전용면적

-

건물구조

505동 15층1501호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홍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공동주거지로서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02. 12. 3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건물 중 15층1501호로서, 외벽: 시멘트물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시멘트몰탈 위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A
auction경매신

게임 21회 생성

전문가 분석

by auction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한 물건입니다.

현재 기준 최저가로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을수 있으니 인수예상금액 없습니다.

낙찰전 임장, 명도도 순탄하게 진행가능한 물건이니 명도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물건입니다.

대형평수이니 감안해서 입찰넣으시기 바랍니다. (대형평수는 낙찰가가 비교적 저렴)

커뮤니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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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
  • 1실제 경매 낙찰가에 가장 가까운 예측이 승리합니다.
  • 2차순위자 5% 규칙: 낙찰가가 차순위 입찰가보다 5% 이상 높으면, 과다입찰로 판단하여 차순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3승리 보상: 전체 참가비의 90%가 승자에게 지급되며, 10%는 게임 생성자에게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 4동점 시: 먼저 참가한 유저 → 높은 참가비 순으로 우선합니다.
참여자
5명
총 상금 풀
1,500P
참가비
300P
마감까지

참가비 300P가 차감되며, 승리 시 ~1,800P 수령 예상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자세한 내부구조는 별지의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열병합지역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한 토지와 같은 높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남서측의 대로에 접하며, 서측 원거리에 용인서울고속도로 구간 ""수지IC"" 가 소재하고, 동측 원거리에 신분당선구간 ""수지구청역""이 소재하여

광역적인 교통망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 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하천구역.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해당사항 없음.

등기부 현황

채권총액 채권합계 205,000,000원(2건)
접수일종류권리자금액
2020-02-25소유자(단독소유)이OOOOOOOO-
2024-01-09근저당권설정(말소기준 등기)정OOOOOOOOOO130,000,000원
2024-04-15근저당권설정정OOOOOOOOOO75,000,000원
2025-06-12압류국OOOOOOO-
2025-08-19강제경매개시결정(경매기입 등기)주OOOOOOOOOOOOOOOOOOOOOOO251,748,034원

임차인 현황

임차인보증금차임전입일확정일배당
권이훈530,000,000----

점유 조사

[목록1]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권이훈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특수 권리 / 유의사항

선순위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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