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535,000,000
최저매각가격
₩982,400,000
최저가율
64.0%
유찰 횟수
1회
매각기일
2026-03-18
전용면적
-
건물구조
제208동 제10층 제1002호
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 학교,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산업용재 유통센터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 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참가비 300P가 차감되며, 승리 시 ~600P 수령 예상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완경사지대 내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단지 동측으로 시흥대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1980-10-0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1-07-22)(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1-30),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본 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86,318.8㎡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86,323.3㎡로 등재되어 있는바, 본 건 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아파트 전실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부분으로서,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본 건의 경우 현관부분을 전실까지 확장하여 이용중인바,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위반되어 향후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접수일 | 종류 | 권리자 | 금액 |
|---|---|---|---|
| 2017-02-03 | 근저당권설정(말소기준 등기) | 주OOOOOOO | 110,000,000원 |
| 2017-04-17 | 근저당권설정 | 주OOOOOOO | 165,000,000원 |
| 2017-05-29 | 근저당권설정 | 주OOOOOOO | 55,000,000원 |
| 2017-07-26 | 근저당권설정 | 주OOOOOOO | 110,000,000원 |
| 2020-05-12 | 근저당권설정 | 주OOOOOOOOOOOO | 182,400,000원 |
[목록1]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자 이지은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 본건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86,318.8㎡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86,323.3㎡로 등재되어 있음.- 아파트 전실부분은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부분으로 공용면적에 해당하나, 본건의 경우 현관부분을 전실까지 확장하여 이용 중인 바,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등에 위반되어 향후 행정조치(시정명령 등)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