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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신고 안내
이 사이트의 게시물 때문에 개인정보가 드러났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근거와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 글, 댓글, 물건 페이지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주소만 알고 있으면 권리침해 신고 페이지에 그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을 이메일을 적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에 따로 동의합니다. 침해받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도 적습니다.
신고하면 생기는 일
- 개인정보 노출과 권리침해 신고는 운영자가 판단하기 전에 게시물을 바로 가립니다(임시조치). 같은 신고자(이메일, 회원, 접속 IP)의 신고는 하루 5건까지 바로 가리고, 그보다 많으면 접수만 하고 운영자가 확인한 뒤 조치합니다.
- 가리면 신고한 사람과 게시물을 쓴 사람에게 알립니다. 쓴 사람에게는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가린 날부터 30일 안에 판단합니다. 침해가 맞으면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을 지우고, 아니면 다시 공개합니다.
- 가린 날부터 30일 안에 쓴 사람이 고치거나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삭제합니다. 고쳤거나 요청한 게시물과 운영자 물건은 30일이 지나도 운영자가 판단할 때까지 가린 채로 둡니다.
- 끝나면 신고한 사람과 쓴 사람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게시물을 쓴 사람이라면
- 게시물 자리에서 조치, 사유, 삭제되는 날을 볼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고치거나, 고치지 않고 "다시 게시 요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판단할 때까지 비공개로 둡니다.
따로 절차가 있는 신고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청은 이용약관 10절의 수령인(내집경매 운영자, [email protected])에게 보냅니다.
- 불법촬영물 등: 연락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확인하는 즉시 지웁니다.
- 정보 오류와 홍보 신고는 회원만 할 수 있고, 게시물을 바로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신고하며 적은 이메일과 신고 기록을 얼마나 두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