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04 · 첫 아파트 경매 가이드
입찰 준비부터 입주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입찰 준비물·입찰표·제출·개찰부터 잔금과 입주까지, 순서대로 준비해요.
입찰 준비·당일 순서 바로 보기 ↓핵심 약 8분 · 확인일
그림 가이드 목차 보기
입찰 전에 입주까지의 계획을 세워요
- 1
입찰표, 마지막 확인
최신 공고·준비물·보증금과 사건·물건번호, 금액을 확인해요. 제출한 입찰가격은 바꿀 수 없어요.
- 아래 입찰 순서대로 준비물·보증금·입찰표를 확인해요. 본인 단독으로 참여하는 기일입찰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 당일 변경 사항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요. 준비한 가격이나 물건 조건이 달라졌다면 입찰하지 않아도 돼요.
- 2
허가·확정 뒤 잔금
법원이 정한 기한에 대금을 납부해요. 낙찰일이 소유권 취득일은 아니며, 미납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에도 매각허가 여부와 확정을 확인해야 해요.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통지에 맞춰 잔금을 마련해요.
- 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세금·등기 절차와 실제 집을 넘겨받는 일정은 따로 챙겨요.
- 3
집을 넘겨받고 입주
대금을 내도 자동으로 집이 비워지지 않아요. 인도와 수리 일정을 확인하고 이사를 준비해요.
- 점유자와 인도 날짜·방법을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인도명령 등 가능한 절차와 기한을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 허락 없이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지 않아요. 실제 인도 후 집 상태를 보고 수리·청소·이사 일정을 확정해요.
입찰, 준비부터 개찰까지 따라가기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기일입찰의 흐름이에요. 실제 준비물·서식·금액은 해당 법원의 공고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전날 ·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도장, 공고의 금액과 방식에 맞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요. 대리·공동 입찰은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요.
법원 도착 · 변경 확인
사건번호·물건번호·매각 조건과 취하·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요. 마감 시각은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입찰표 · 번호와 금액 확인
입찰자 정보, 사건·물건번호,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요. 입찰가격을 잘못 적었다면 제출 전 새 용지로 작성해요.
제출 · 수취증 보관
입찰표와 보증금을 지정 봉투에 넣고 법원 안내에 따라 제출해요. 수취증은 보관하고,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할 수 없음을 기억해요.
개찰 · 결과 확인
집행관이 입찰표를 열어 결과를 정해요. 최고가가 같으면 추가입찰 등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도 내 상한을 지켜요.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와 잔금 절차를 확인해요.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은 종결 후 수취증과 신분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해요.
- 입찰가격
-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써내는 금액
- 입찰보증금
- 참여할 때 맡기는 돈 · 공고에서 확인
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지만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내 입찰가격의 10%라고 계산하지 말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 사건·물건번호 → 금액 자릿수 → 보증금 → 내 상한차순위매수신고는 단순한 대기가 아니에요. 보증금이 묶이고 매수 의무로 이어질 수 있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하지 않아요.
이 장면의 자세한 설명 읽기
입찰 → 매각허가·확정 → 잔금 납부 → 집을 넘겨받기 → 수리·입주의 순서로 준비해요. 낙찰받은 날이 소유권을 얻는 날이나 이사하는 날은 아니에요.
입찰 당일: 집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물건번호, 매각기일과 장소, 변경·취하 여부, 최신 매각 조건을 확인해요. 본인이 입찰한다면 신분증, 도장, 공고에 맞는 입찰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안내를 확인해요. 대리·공동 입찰은 추가 준비가 필요해요.
입찰표의 사건번호·물건번호와 금액의 자릿수를 제출 전에 확인해요. 입찰가격은 제출 뒤 바꿀 수 없으니 미리 정한 상한과 대조해요. 입찰보증금은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 공고의 금액과 제공 방법을 기준으로 준비해요.
낙찰 뒤: 법원이 정한 잔금 일정을 따라요
매각허가 여부와 확정을 확인하고,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에 맞춰 잔금을 준비해요.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세금 절차를 진행해요.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입찰 전에 확인한 자금 계획을 낙찰 뒤에도 다시 점검해요.
입주 전: 집을 넘겨받고 수리 일정을 잡아요
점유자와 집을 넘겨받는 날짜와 방법을 협의해요. 대금을 냈다고 집이 자동으로 비워지지는 않아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점유자의 권리와 상황에 따라 인도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요.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안 돼요.
집을 실제로 넘겨받은 뒤 상태와 정산할 항목을 확인하고 수리·청소·이사 일정을 확정해요. 입주 지연을 대비한 거처와 비용도 남겨두세요.
가상 사례 · 낙찰일과 이사일은 달라요
이런 상황이라면낙찰은 받았는데, 집을 넘겨받을 날짜가 아직이에요.
이렇게 판단해요잔금 기한은 지키고, 이사 확정은 인도 계획을 확인한 뒤 해요.
실제 물건이 아닌 설명용 가상 사례예요.이 장면의 자세한 설명 읽기
현우 씨는 낙찰을 받았지만 아직 집을 넘겨받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잔금 준비는 법원의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이삿짐센터의 확정 예약은 집을 넘겨받을 계획을 확인한 뒤 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임시 거처와 여유 예산을 준비해, 일정이 늦어져도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거예요. 실제 물건이 아닌 설명용 사례입니다.
입찰부터 입주까지 확인 목록
- 최신 매각 조건·준비물
- 제출 전 번호·금액 재확인
- 잔금 기한에 맞는 자금
- 인도 절차·지연 시 거처와 비용
이 장면의 자세한 설명 읽기
- 최신 매각 일정과 조건, 준비물과 보증금을 확인했어요.
-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금액을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요.
- 잔금 지급기한에 맞는 자금 계획이 있어요.
- 점유 상황에 맞춰 집을 넘겨받는 절차를 확인했어요.
- 수리 기간과 입주가 늦어질 때의 거처·비용을 준비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을 멈추고 확인해요
입찰 전 조건이 바뀌면 제출을 보류해요. 낙찰 뒤에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잔금 기한을 넘기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요. 허락 없이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안 돼요.
이 장면의 자세한 설명 읽기
입찰 전 새 권리나 매각 조건이 발견됐거나, 잔금·입주 계획이 흔들리면 제출을 보류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기회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낙찰 뒤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금이나 인도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통지와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해요. 기한을 넘기거나 임의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찾아보는 용어와 절차
아래는 추가 설명입니다. 궁금한 항목만 펼쳐보세요.
전체 흐름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대체로 아래 차례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을 괄호에 적었습니다. "법"은 민사집행법, "규칙"은 민사집행규칙입니다.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과 공고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매각기일 공고
- 매각기일(입찰)
- 매각결정기일(매각을 허가할지 정한다)
- 대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 배당
- 부동산 인도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경매(강제경매)와 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신청하는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강제경매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제268조).
이 글은 절차를 설명합니다. 어떤 물건에 입찰할지, 얼마를 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날짜와 조건은 법원경매정보의 그 사건 공고와 기록으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부동산의 압류를 함께 명합니다(법 제83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법 제94조).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을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83조 제2항).
배당요구의 종기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배당요구의 종기)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함께 공고합니다(법 제84조 제1항·제2항). 이 결정과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합니다(법 제84조 제3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는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처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도 있습니다(법 제148조 제4호). 누가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가이드 "이 집, 입찰해도 괜찮을까요?"의 배당요구).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법 제85조 제1항). 집행관은 조사한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로 법원에 냅니다(규칙 제46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법 제97조 제1항). 감정인은 평가액과 산출 과정 등을 적은 평가서를 냅니다(규칙 제51조). 흔히 감정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 평가액입니다.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법 제104조 제1항).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점유자와 차임·보증금,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이 들어갑니다(법 제106조).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액과 제공방법도 함께 공고합니다(규칙 제56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해 비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2항, 규칙 제55조). 법원경매정보에서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이트의 안내를 따릅니다.
매각기일
부동산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가운데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팝니다(법 제103조).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내는 방법입니다(규칙 제62조 제1항).
-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냅니다(규칙 제62조 제2항·제4항).
-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62조 제6항).
-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법원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3조). 그 사건의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보증은 금전, 은행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 남은 것),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로 입찰표와 함께 냅니다. 법원은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4조).
- 채무자, 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59조).
집행관은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마칩니다(법 제115조 제1항).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을 신고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4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아닌 사람은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5조 제3항).
유찰과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법 제119조). 이것을 흔히 유찰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낮추는지는 법에 정한 비율이 없고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보통 20%나 30%씩 낮추고, 수원지방법원은 30%씩 낮춥니다. 다음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그 사건의 공고로 확인합니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안으로 정합니다(법 제109조 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선고합니다(법 제120조, 제126조 제1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1조).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126조 제3항).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등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9조).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법 제15조 제2항),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법 제130조 제3항).
대금 지급과 소유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립니다(법 제142조 제1항). 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규칙 제78조). 보증으로 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법 제142조 제3항).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법 제135조).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을 촉탁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44조 제1항·제3항).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고(법 제137조 제1항), 없을 때는 재매각을 명합니다(법 제138조 제1항). 어느 경우든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7조 제2항, 제138조 제4항).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8조 제4항).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합니다(법 제138조 제3항). 실무에서는 재매각 때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보다 높게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법원은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칙 제63조 제2항).
배당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알리고 배당합니다(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민법·상법 등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눕니다(법 제145조 제2항).
부동산 인도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136조 제1항). 채무자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합니다(법 제136조 제4항).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출처와 개편 내역
출처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07-12 시행)
- 법원경매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기일입찰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매각대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집을 넘겨받는 절차
개편·정정 내역
- · 실거주 아파트의 후보 선정·부담 확인·총예산·입주 준비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용어와 절차 설명은 상세 참고로 분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