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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서류에서 낯선 말을 만나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사건번호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번호다. 법원이 다르면 같은 번호의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법원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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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

한 사건의 부동산을 따로 팔 때 각각을 가리키는 번호다. 물건이 하나뿐이면 보통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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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매긴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법원은 이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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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

법원이 그 매각기일의 매각가격의 최저선으로 정한 금액이다. 유찰되면 법원이 이 금액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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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팔리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낮춰 다시 팔지는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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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법원이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기일입찰이면 그날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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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이 사이트가 붙이는 진행 상태다. 진행 중, 종결, 확인 필요 셋이고 옆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다. 법원의 공식 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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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생긴 대항력만 매수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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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매각으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를 때 기준으로 삼는 권리를 부르는 실무 용어다. 보통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다. 법률에 있는 낱말은 아니고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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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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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점유자와 보증금에 관한 진술,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 등을 적어 공개하는 서류다. 법원경매정보에서는 매각기일 전 정해진 기간부터 매각기일까지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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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신청한 경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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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한 경매를 흔히 부르는 말이다. 법률 이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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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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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사해 법원에 낸 서류다. 조사한 때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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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감정인이 부동산의 평가액, 평가일, 산출 과정과 사진 등을 적어 법원에 낸 서류다. 법령에서는 평가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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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를 적은 등기기록의 증명서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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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압류와 가압류도 여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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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등기기록에서 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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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내고 그 자리에서 개찰하는 매각 방법이다. 낸 입찰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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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보증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이다. 기일입찰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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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이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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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 신고가로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다.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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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해 선고하는 날이다. 매각기일부터 1주 안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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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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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대금을 낸 매수인이 6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명하는 것이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에게는 하지 않고, 6월이 지나면 소송으로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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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이다. 등기된 권리와 가처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법정지상권, 유치권처럼 다른 곳에서 봐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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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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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임차인의 권리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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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 매수인은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인적 채무는 아니다.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압류)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체납처분압류)만 있을 때 생긴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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